티스토리 뷰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금액과 급여 수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면 빠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본인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관할 공무원이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중증장애인 확인을 위한 진단서 또는 장애 정도 심사 관련 서류 등이 있으며, 장애인연금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가 이루어지므로 일부 서류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이후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수급 희망 이력 관리도 함께 신청하면 기준 변경 시 자동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138만원, 부부가구는 월 220만8천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장애 정도는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장애)으로 분류된 사람이어야 하며, 이는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장애 정도 심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수급 자격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고려됩니다.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 92만원 기본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를 적용하여 산정되며, 금융재산은 가구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 일부 재산은 일반재산에서 제외되며,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고 차령이 10년 미만이면 고급차로 분류되어 전액 소득환산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기초급여 + 부가급여 지급 |
유형 2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38만원 이하 | 기초급여 342,510원 지급 |
유형 3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20.8만원 이하 | 부부 각각 기초급여 274,000원 지급 |
유형 4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부가급여 최대 432,510원 |
유형 5 | 차상위계층, 주거·교육 수급자 | 부가급여 8~15만원 |
✅ 지급 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 및 연령, 수급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기초급여는 최대 342,510원, 부가급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90,000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주거·교육 수급자는 80,000원, 차상위계층은 30,000원~80,000원의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일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부가급여에는 부부감액이나 초과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은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분류/유형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총액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42,510원 | 90,000원 | 432,51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342,510원 | 80,000원 | 422,510원 |
차상위계층(일반) | 342,510원 | 80,000원 | 422,510원 |
차상위 초과자 | 342,510원 | 30,000원 | 372,510원 |
부부 모두 수급자 | 274,000원 | 90,000원 | 364,000원 (각각) |
✅ 유효기간
장애인연금의 유효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달까지입니다. 보통 수급권은 만 65세까지 유지되며, 이후 기초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는 연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수급 중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증장애 조건을 상실한 경우 수급 자격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전까지는 연금이 매월 지급되며, 자격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되며, 사유 소멸 후 재개됩니다.
✅ 확인 방법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와 지급 금액은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 지급 내역, 신청 이력, 급여 변경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상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 확인은 지정된 지급일(매월 20일)에 본인 명의 통장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계좌 변경 시에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 결과, 수급권 발생 또는 소멸 등은 문자 또는 서면 통지로 안내됩니다. 이를 통해 급여 변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Q&A
Q1.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우선 적용됩니다.
Q2.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 감액되나요?
A2.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기초급여가 일부 감액되어 각각 274,000원이 지급되며, 부가급여는 감액 없이 개별 지급됩니다.
Q3. 수급 자격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소득·재산 초과, 장애 정도 변화, 사망 등으로 수급 자격이 상실되면 그 달까지 연금이 지급되고 이후는 중단됩니다.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