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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2배의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어 장기적으로 큰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후에는 학자금, 취업훈련비, 주거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 24세가 되면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므로, 대상자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적립 및 사용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격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보호자 및 아동의 신분증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및 서류 확인 후 시·군·구에서 대상자 확정 및 계좌 개설 요청을 진행합니다.
계좌 개설은 신한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디딤씨앗 적립예금 및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가 개설됩니다. 이후 아동 및 보호자에게 통장이 발급되며, 적립이 시작됩니다. 만기 도달 시(만 18세) 자립 용도로 인출이 가능하며, 만 24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등) 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0~17세까지, 2025년부터 차상위계층 아동도 0~17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꿈나래통장' 가입자는 해지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 복귀 및 탈수급 가정 아동도 희망 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부(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월 최대 10만 원 매칭 지원 |
유형 2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월 최대 10만 원 매칭 지원 |
유형 3 |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 월 최대 10만 원 매칭 지원 |
유형 4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 | 월 최대 10만 원 매칭 지원 |
유형 5 | 차상위계층 아동 | 월 최대 10만 원 매칭 지원 |
✅ 지급 금액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아동이 저축하지 않아도 정부가 월 10만 원을 자동으로 적립해주며,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아동은 아동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최대 월 10만 원까지 1:1로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매월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총 10만 원이 적립되며, 최대 월 10만 원까지 매칭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아동이 장기간 저축을 지속하면 상당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월 10만 원 자동 적립 |
유형 2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월 10만 원 자동 적립 |
유형 3 |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 월 10만 원 자동 적립 |
유형 4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 | 아동 저축액 1:1 매칭 (월 최대 10만 원) |
유형 5 | 차상위계층 아동 | 아동 저축액 1:1 매칭 (월 최대 10만 원) |
✅ 유효기간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적립 기간은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이며, 이후에는 자립을 위한 용도로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24세까지는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며, 만 24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의 사용은 학자금, 취업훈련비, 주거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되며, 사용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 24세 이후에는 이러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립 기간 중 아동이 보호 종료되거나 자격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변경 사항을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적립 현황 및 사용 가능 금액은 복지로 또는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디딤씨앗통장' 메뉴에서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 현황을 문의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통장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 여부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 Q&A
Q1. 디딤씨앗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A1.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의 아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적립금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2.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가 된 이후부터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 24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적립금 사용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3. 적립금 사용 시에는 사용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예: 학자금 납입 영수증, 주거비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