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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의 일상적인 운영비용, 인건비, 임대료 등 다양한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업력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온라인 시스템(https://ols.sema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한 후, 자금 선택, 약관 동의,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최근 1년간 매출 입증 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후 협약된 금융기관(예: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을 통해 대출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대출 실행 전에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추가 서류 제출 및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신청 절차는 온라인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평균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서류 누락, 신용도 문제, 금융기관 내 심사 지연 등의 사유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대상 조건
일반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업력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등은 10인 미만의 업체가 해당됩니다.
단,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제외 업종으로는 유흥·향락 업종(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사행성·불건전 업종(도박, 사행성 게임장 등), 고소득 전문 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은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일반 소상공인 | 업력 무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최대 7,000만원 대출 |
제외 업종 | 유흥·향락, 사행성, 고소득 전문 서비스업 등 | 지원 제외 |
공유오피스/공유주방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중 해당 업종 | 신청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업체 | 일부 제외 업종이라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 대출 실행을 위한 필수 절차 | 보증료 발생 |
✅ 지급 금액
일반경영안정자금의 대출 한도는 최대 7,000만 원까지이며, 대출 금액은 신청인의 매출 규모, 업종 특성, 신용도 및 제출 서류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1,000만 원부터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7,000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24년 기준 고정금리는 약 2.5%~3.0%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출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되며, 보증비율은 통상 100%에 가깝습니다. 보증료는 대출 금액의 0.5%~1.0% 정도이며, 일부 취약계층에게는 보증료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 1년 후 2~4년 분할 상환 형태로,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대출 구분 | 금액 | 금리 | 상환 방식 |
---|---|---|---|
일반 소상공인 | 1,000만~5,000만 원 | 2.5%~3.0% | 1년 거치, 2~4년 분할 |
우수 신용 등급 | 최대 7,000만 원 | 2.0%~2.5% | 1년 거치, 4년 분할 |
취약계층 | 최대 3,000만 원 | 감면 혜택 적용 | 1년 거치, 3년 분할 |
보증료율 | 대출금액의 0.5%~1.0% | ||
조기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 유효기간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유효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실행되지 않은 대출은 자동 취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대출 실행을 지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유효기간은 상환 계획에 따라 연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단, 사업장 휴폐업, 연체 발생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대출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만기일 이전에 상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별도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므로 유효기간 내에 자금 배정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가족 질병 등)로 인해 실행 지연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판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증빙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사이트 내 '신청현황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현재 신청 단계, 서류 심사 진행 여부, 보증서 발급 상태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서 발급 상태와 예상 보증료도 확인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실행 여부는 해당 은행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알림이나 카카오 알림톡도 병행 제공됩니다.
진행이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1357(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또는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일반경영안정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두 지원금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운영 자금 대출이며, 버팀목자금은 일회성 현금 지원입니다. 단, 동일 연도에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시간 차를 두고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Q2. 대출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요?
A.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예: 인건비, 임대료, 원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적 용도(개인 자동차 구매, 부동산 투자 등)로 사용할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은 향후 실사 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증서 발급이 거절될 경우 대출은 실행되지 않으며,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거절 사유는 신용도, 체납 여부, 중복 보증 등 다양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대체 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