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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커피, 책, 운동비까지 부담스러운데 알고 보면 이런 지출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덕분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더 폭넓게 적용되는 만큼 도서, 공연, 영화뿐 아니라 헬스장, 수영장까지 포함된다는 사실! 이번 글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한도,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했으니, 올해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꼭 확인해보세요!
문화비 소득공제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헬스장, 수영장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기존 카드공제(15~30%)에 추가로 적용되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및 한도
구분 | 공제율 | 연간 한도 |
문화비 | 30% | 총 100만 원 (추가 한도) |
즉, 연간 문화비로 100만 원을 사용하면 3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
하위 40% 미만(총급여 4천만 원 이하)은 추가로 100만 원 한도↑.
무엇을 어디서 써야 공제되나요?
📌 공제 대상
- 📚 도서·신문 구독료
- 🎬 공연·영화 관람
-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 반드시 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통해 사용해야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뜹니다.
📌 주의사항
헬스기구 구입, 스크린골프, 개인 PT 출장수업 등은 제외.
신청 방법
📌 따로 서류 제출? NO!
-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므로 회사에 문화비 공제 체크만 하면 끝입니다.
📌 사업자는 등록 필요
헬스장·수영장 등은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야 적용됩니다.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결론
정리하자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간 100만 원까지 문화비 공제
- 도서, 영화, 공연뿐 아니라 헬스장, 수영장도 포함
올해 연말정산에서 수십만 원 돌려받는 꿀팁
놓치지 마세요!
Q&A
Q1. 신문구독도 포함되나요?
네. 인쇄 신문 구독료도 포함됩니다.
Q2. 카드공제랑 별개인가요?
기존 카드 공제 한도를 넘은 금액에 대해 추가로 30% 공제됩니다.
Q3. 저소득층은 더 받나요?
총급여 4천만 원 이하라면 문화비 공제 한도가 연 2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Q4. 현금영수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가 아니면 공제 적용이 안 됩니다.
Q5. 헬스장 사장님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비 사업자 등록 후 고객 결제 내역을 자동 신고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